회비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(가입시 동시 납부가능)
회원신청서 작성
온라인, FAX, 방문신청
가입비 납부
회원가입 완료
구비서류(온라인 작성 및 첨부가능)
01신청서 작성
02회비납부
03회원증 발급
구비서류
03회원증발급
회비부과기준은 매출액의 1/1000 협회정관 제 48조(회비, 가입금의 책정 및 징수)